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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로 하는 재테크 '파테크'...하루에 2cm씩 '

글쓴이 : 이철 날짜 : 2021-04-06 (화) 12:39 조회 : 126
금융감독원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정기총회가 끝난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런 현황을 금융당국이 받아본 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상장회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감독당국이 지정하는 제도다. 대형 비상장회사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며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를 말한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해말 기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3222사는 지배주주 등의 인터넷가입 소유주식 현황을 금감원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을 이용해 하면 된다.

정기총회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선위는 해당 포장이사 회사의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

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식 소유 현황을 제출해야 할 대형 비상장회사가 소유와 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첫날부터 2주일 이내에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주식자동매매프로그램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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